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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09 2017가단532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2017.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