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H 상가 번영 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상가 번영 회 회원이며 I는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I와 함께 피해자 J(59 세) 등 계원 16명이 소속된 K가 경기 가평군 L 지역에서 다슬기 채취 어업 일을 하면서 H 소재 K 사무실 인근에 가로등 및 이동식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였으나 그에 따른 하천 법상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 초순경 경기도 가평 군청에 위와 같은 K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평 군청에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담당 공무원 M이 경기 가평군 H 소재 K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A 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니 가로등과 이동식 컨테이너를 비롯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지역 상가 번영 회 회장이고 K의 불법 시설에 관하여 관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로 인하여 K가 제대로 어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그 무렵 H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N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200 만 원을 줄 테니 ( 민원을) 그만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허가 없이 가로등이나 이동식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불법이다, B은 2억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5,000만 원은 받아야 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I는 “ 당신들이 불법행위를 한 내역은 이거 다 ”라고 말하면서 볼펜으로 메모지에 ’ 하천에 불법 건축물‘, ’ 강에 가로등 불가‘, ’4 대 강 방해 요인들‘ 등을 적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K 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고발장을 다 써 놨다, A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