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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2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D, E은 각 무죄. 피고인 D, E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C의 법리오해 주장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 A, C은 피고인 F(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자신들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민법 제124조가 금지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여서, 이 부분 차입 행위는 총회의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조합에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 조합의 2010. 6. 20.자 창립총회는 당시 추진위원장의 개최 거부로 인하여 주민발의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 처리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예산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조합이 2012. 4. 28.자 총회를 준비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체결한 주식회사 K와의 시설경비 용역계약 및 M 등 39명과의 OS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총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4호, 제5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제2의 나, 다항 부분 피고인 조합과 주식회사 N과의 2012. 7.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회사 P 사무소와의 2012. 7.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은 2012. 4. 28.자 총회 제2호 안건{2012년 예산(안) 및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의 건} 결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사전결의가 있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조합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부분(사실오인) 피고인 조합의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