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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7 2019고단4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0: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제일cc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손상(injury of spleen 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을,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E(남, 52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