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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8고단62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전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산지 및 산림보호구역 내인 아산시 B에 있는 임야에서, 2013. 4~5. 경 약 943㎡ 면적을 괭이,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 작업을 하고, 2015. 4~5. 경 약 1,343㎡ 면적을 같은 방법으로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 작업을 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불법 산림훼손 면적 산출)

1. 연혁 별 항공사진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도, 산지정보 조회

1. 수사보고( 평탄사업 시기 확인)

1. 수사보고( 연도별 면적 구별), 항공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 보호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제 1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허가 없이 수목을 제거하고 산지를 평탄화한 임야의 면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림 복구비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훼손된 산 지가 임야로 복구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형상을 되찾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훼손한 산 지를 임야로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