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23:00경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언주로 427 르네상스호텔사거리 앞 도로를 르네상스호텔 쪽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쪽으로 지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기분 나쁘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