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5 2020가단6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