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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6나2034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경 사실 상품권을 염가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상품권매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품권매매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내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금강제화 등이 발행한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는 경로를 알고 있으니 싸게 산 후 비싸게 되팔아 한 달 안에 원금과 30%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 2. 24.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합계 128,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고단78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노1508 판결, 대법원 2015. 9. 21. 선고 2015도12333 판결). 다.

한편, 피고가 2013. 7. 19.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계불입금(뒤에서 보는 2,000만 원 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4. 1. 22. “원고는 피고에게 35,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96322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의 청구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2. 7. 16. 피고가 조직한 2,000만 원 계(16일 계, 10구좌, 구좌당 계불입금 월 200만 원)의 3구좌(매월 계불입금 합계 600만 원)에 가입하였는데, 2012. 7. 16. 1회 계불입금 중 335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가 대납하였고, 2012. 9. 16.자 3번 계금 2,020만 원과 2012. 10. 16.자 4번 계금 2,04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