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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68500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C’ 소재지 인근의 토지로서 경기도가 소유한 공유재산인 광명시 D 도로 162㎡와 E 전 1,07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2013. 5. 16. 분할된 F 전 392㎡ 및 E 전 685㎡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게, 원고가 광명시 F 전 392㎡, E 전 685㎡ 중 44㎡, D 도로 16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6조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2017. 7. 31.까지 원상복구할 것과 위 원상복구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후 소요 비용을 원고에게 징수할 것임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하고, 민원을 발생시키며 재산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광명시 F 전 392㎡(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에 대한 경기도의 매각승인 결정이 있었음에도 위 토지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매각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원고가 제기한 소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매각절차 지연에 따라 침해된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