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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8 2017고단3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주 지역의 신축 전원주택에 들어 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7. 3. 14. 21:15 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C 리베로 화물차를 타고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신축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2 층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원형 톱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1 층 거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원형 톱 1개를 가지고 나와 각각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들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 품이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