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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8노843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D 일식집(이하 ‘D’이라고 한다)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진혜정이 실시한 강제집행이 2017. 3. 2.경 모두 완료되어 D에는 더 이상 강제집행할 목적물이 남아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I이 D을 인수하여 새롭게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 중 “사실은 위 D에 대한 사업자가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의 딸 I으로 변경된 바 없음에도 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위 D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허위로 양도하였다”를 “사실은 위 D에 대한 사업자가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의 딸 I으로 변경된 바 없음에도 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위 D에 대한 장래의 매출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