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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26. 05:40 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101에 있는 보성 운수 종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난곡 우체국 방면에서 난향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침범하여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내어 위 사고 장소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사고 수습을 위해 위 모닝 승용차를 도로 가로 이동시키려고 하였다.

위 장소는 편도 3 차로 도로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시계가 명확하지 않은 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변속 기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속기 어를 후진으로 잘못 조작하고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 급하게 후진하다가 위 모닝 차량 후방 1 차로에 정차 중인 위 D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후방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F에게 봉합 수술이 필요한 뇌의 개방성 골절, 6개월 이상의 추적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지속적인 기억력, 실행 능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 등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