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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85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873,866원 및 그 중 273,791,540원에 대한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5669 손해배상(기)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미변제 판결금 채권(2014. 11. 13.까지의 미변제원리금 합계 874,873,866원 및 그 중 판결원금 273,791,540원)의 시효 연장을 위한 제소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