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5 2018가단7690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2014. 5. 15.자 대여금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4. 5. 15.자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각서에 피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각서 중 피고 C 부분도 피고 B이 작성하였고, 원고가 피고 C의 연대보증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각서 중 피고 C 명의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