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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여 물적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자동차운전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