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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합3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 하는 자 포함, 이하 같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정당 당원으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 지역구에 E 정당 후보로 출마 예정인 F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F를 낙선시키고, 같은 지역구에서 C 정당 후보로 출마 예정인 G을 당선시키기 위해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F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 북 (SNS 의 일종) 계정에 ‘20 대 총선 전망’ 이라는 제목 아래 ‘C 정당 G 후보와 E 정당 F 후보 20대 중반으로 극과 극!, F는 H 정권 초 청와대 임시비서관을 거쳐 ’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03. 3. 1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청와대 홍보 수석실 I, 정무 수석실 J을 역임하여 정식비서관으로 약 9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F가 임시비서관에 불과하였던 것처럼 F의 경력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