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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9 2014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2. 23:20경 대구 달서구 조암로6길 월성푸르지오아파트 남문 앞 편도 3차선 도로상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으로 위 도로중 1차선을 따라 유턴하던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 택시를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십할놈아, 왜 이런 식으로 운전하노”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진로를 방해한 일이 없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택시 창문으로 양손을 넣어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조르며 3-4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것을 위 택시가 따라온다는 이유로 3차로 중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틈을 타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위 택시로 다가가 재차 위 택시 창문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조르며 3-4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택시가 112신고를 위해 따라오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재차 정지하자 위 차량 트렁크에서 철제 의자를 꺼내들고 위 택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향해 철제 의자를 휘두르고, 발로 위 택시의 범퍼와 조수석 뒤 문짝을 수회 발로 차며, 위 택시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발로 밟아 위 택시를 약 731,2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3. 23.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3. 08:5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