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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나3068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대구 수성구 J 대 501㎡ 중 별지 도면 1, 2, 17, 18,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0㎡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는 제1심 공동피고 C을 대위하여 2007. 4. 1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위 C에 대하여는 제1심 공동피고 D을 대위하여 2011.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며, 위 D에 대하여는 2015.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C과 D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에 대한 부분, 즉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망 K는 1975. 7. 15. 대구 수성구 L 대 521㎡(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9. 1. 10.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 4. 10. 이 사건 주택부지 위에 있는 단층주택과 창고 등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K의 아내인 C은 2003. 12. 8. 이 사건 주택부지와 주택에 관하여 2003. 9.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11. 6. 2.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와 주택을 매수하였고, 원고들은 2015. 5. 25.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와 주택을 매수하고 2015. 7. 3.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K는 이 사건 주택부지와 맞닿아 있는 대구 수성구 J 대 5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또한 소유하다가, 1973. 10. 11. 자신의 사촌동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