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7가단2222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C과 거제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4. 3.에 2,000만 원, 2012. 4. 5.에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2. 10. 3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지불각서 일금 : 육천만원 정 위 금액을 E에게 받을 잔금에서 원고에게 E이 직접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 C은 E 잔금에서 원고에게 우선으로 지불한다.

단, 위 이자는 12월 30일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일천만원을 지불한다.

2012년 12월 30일까지 이후에 이자를 3부로 지불키로 한다.

한편 원고는 2013. 11.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F 답 53㎡를 매도하였다.

피고 B은 2014. 11.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인서 위 건물주 E과 건축공사업자 피고 C과의 공사계약현황에서 건물주 E이 건축공사업자 피고 C에게 잔금지급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축주 피고 B이 건축공사업자 피고 C과 채무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잔금을 선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태가 기다란 선형으로 되어 있어 전원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C에게 지급한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 C은 원고에게 현금 보관증 및 E으로부터 받을 잔금에서 위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받아야 할 6,000만 원의 채권을 해결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사건 토지 및 인근의 D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접 위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