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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34032

대여금 및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07,000,00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투자계약의 체결 1) 원고 C, B은 2009. 5. 4. 피고 D와 사이에 ‘3억 원을 피고 D에게 현금투자하고, 피고 D는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지분의 18%를 원고 C,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D는 위 투자금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 A은 2009. 5. 21. 피고 D와 사이에 ‘200,000,000원을 피고 D에게 현금투자하고, 피고 D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지분의 10%를 원고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D는 위 투자금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제1, 가의 1)항의 사업투자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투자계약이라 한다

). 나. 금전의 대여 1) 원고 A은 2009. 12.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자는 매월 1개월 도래시, 원금은 차용일로부터 5개월 이후 원고 A의 상환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 A은 2009. 9. 28. 피고들에게 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 A에게 ‘700만 원을 정히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 C은 2009. 9. 27. 피고들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 C에게 ‘13,000,000원을 정히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 C은 2011. 1. 9. 피고들에게 4,200,000원을 또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 C에게 '420만 원을 정히 차용한다

'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