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의 구성여부 확인청구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행(이하 ‘C은행’이라 한다)은 1997. 4.경 원고와 사이에, “고용기간 3년(1년 단위 고용계약 체결), 고용기간 만료시 쌍방 합의 하에 기간 연장 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7. 4.경 C은행과 사이에 고용기간을 1997. 7. 1.부터 1998. 6. 30.까지로 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C은행과 매년 고용계약 만료일을 전후하여 4차례(1998. 6. 30., 1999. 8. 21., 2000. 7. 1., 2001. 7.경)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C은행은 2002. 5. 31. 원고에게 2002. 7. 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계약이 소멸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그 통보서는 2002. 6. 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C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4407호로 2002. 5. 31.자 고용계약갱신거절의 의사결정 무효확인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9다2762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 3. 13. C은행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원고가 제출을 요구한 고용계약 품의문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 및 위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