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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4 2016고단1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10: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병원에서 장애인 증 재발급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의사가 진료를 받지 않고는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병원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위 병원에 재차 찾아가,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날 길이 8cm )를 보이며 카운터에 앉아 있던 간호 사인 피해자 D( 여, 34세 )에게 “ 간호사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쳐서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목록

1. 각 사진, 동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처벌 불원, 공시 송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