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4 2016고단1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10: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병원에서 장애인 증 재발급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의사가 진료를 받지 않고는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병원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위 병원에 재차 찾아가,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날 길이 8cm )를 보이며 카운터에 앉아 있던 간호 사인 피해자 D( 여, 34세 )에게 “ 간호사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쳐서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목록
1. 각 사진, 동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처벌 불원, 공시 송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