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668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8. 3. 17. 01:45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고, 이후 F 운전의 피고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다시 망인을 역과하였으며,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21. 망인의 모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 등 일체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9. 1. 30.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110만 원(위 지급 보험금의 30% 상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피고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2018. 3. 17. 01:52:30 먼저 망인을 역과한 후 원고 차량이 01:56:37경 역과한 것인 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역과 당시에 망인이 엎드려 기어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혈흔 등의 비산 흔적이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보다는 피고 차량의 역과로 망인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최소한 50% 이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망인 측에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인 50%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