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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3 2015고단16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654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 20:09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206동 318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건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컴퓨터 스피커에서 “아~ 아~”라는 성적인 흥분상태의 신음소리가 나오게 한 후 수화기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듣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음소리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6고단1421 피고인과 F, G은 안성시에 있는 ‘H’이라는 전자회사에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일을 그만두고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6. 9. 21. 00:30경 공주시 I 앞 주차장에 이르러, F은 피고인과 G을 J SM5 자동차에 태워 위 장소에 내려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과 G은 그곳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G은 위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