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24,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공동상해 범행(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7고약1554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7. 11. 13. 피고 D을 벌금 200만 원, 피고 C, 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도 별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공동상해, 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7고약1554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7. 11. 1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개시된 이 법원 2017고정177 사건에서 2018. 12. 5.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피고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 원고가 이에 공동하여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검사의 항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노524)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도 이 사건 불법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이 과실상계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와 함께 피고들에게 공동상해, 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유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확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갑 제6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