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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128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북산(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학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셜대학원’이라는 상호로 각 지점에 설치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1. 3. 18. 입사하여 2014. 11. 10.경 퇴직한 사람으로서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B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C 강사로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에는 D이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재직 중 따로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할 생각으로 2014. 10. 28. 원고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2014. 11. 10.자 퇴직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퇴직원을 제출한 날 ‘원고 회사의 교재와 테스트지, 학생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초순경부터 2014. 11. 4.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학원 내 책꽂이 및 컴퓨터 시스템 내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학원의 교재, 학생정보관련 서류, 회사 내부 문건, 직원 교육용 자료 등 총 1,165부의 서류를 임의로 반출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절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5. 7. 3.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 재직 중이던 2014. 10.말경 수업 중 학원생들에게 ‘내가 이 학원을 떠나면 이제 이 학원에는 이 수업을 제대로 해 줄 선생님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가 이 학원을 떠나 다른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리게 되면 따라갈 학원생이 있는지 조사를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가 강의를 담당하던 대과2심화반의 학생 1명에게 이 사건 학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