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4 2016고단1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 내 E슈퍼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차량 뒤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27경 병원 후송 중 몸통부위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