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정8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22. 00: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음식주문을 한 후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식당 안을 왔다갔다 하면서 시킨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자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술 취해서 떠드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더니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만두 3개를 손으로 으깨고, 또 오뎅 3개를 꺼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