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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정8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22. 00: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음식주문을 한 후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식당 안을 왔다갔다 하면서 시킨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자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술 취해서 떠드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더니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만두 3개를 손으로 으깨고, 또 오뎅 3개를 꺼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