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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16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 등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 있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보도분리대에 ‘선착순 동호지정, C 특별할인분양, 최대 3,200만 원, 마감임박, D'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