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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8고단3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일산지하차도 사거리 쪽에서 파주 운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이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7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앞문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