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나180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 6월경 주식회사 동화이앤씨로부터 진해 소재 A의 설비공사 중 숙소 냉난방기 철거설치공사 등을 2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B에게 2억 원에 하도급하였고, B은 위 공사를 수행할 전문건설면허가 없어 위 공사 중 냉난방기 철거, 보일러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4,400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다.

나. 위 재하도급에 기초하여 피고가 2016. 7. 29. 피고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동화이앤씨와 사이에 냉난방기 철거, 보일러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7. 29.부터 2016. 12. 14.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2016. 12. 14. 합의에 의해 공사기간을 2017. 2. 1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만 위 가.

항과 같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피고가 주식회사 동화이앤씨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받으면 5,600만 원(= 1억 원 - 4,4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 B과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증액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여 위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는 B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피고와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11.경부터 2017. 1. 20.까지 피고를 지휘, 감독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받을 공사대금을 8,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또 피고가 B에게 지급한 전기자재대금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동화이앤씨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의 공사대금 중 8,800만 원을 피고가 갖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B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