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세 차례나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던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특히 피고인은 그 연대보증인란이 진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두 번은 ‘(자필 확실함)’이라는 문구까지 기재하였다], 전체 편취금액이 8,000만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는바 원심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십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