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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515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14:30경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정1618호 C의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였는데, 변호인의 “그 당시에 증인은 피고인 C이 이사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듣지도 못했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그러면 ‘이 상놈의 새끼야’라는 말은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C은 욕을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임시이사장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G 등 새마을금고 직원 5명과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야 이 상놈의 새끼야, 너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놈 아니냐”라고 소리쳐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69쪽)

1. 증인 C,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I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41쪽, 51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할 당시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피고인, C, D 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C이 D에게 욕설하고 유부녀 운운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범죄사실과 같이 대답한 것이므로, 이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