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8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 법상 소년으로서 아직 까지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는 않은 점, 수감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수많은 특수 절도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흥비가 떨어지면 시기,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법질서 경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