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1 2016고정6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7. 경 안산시 단원 구 성곡동 610-7 번지 도로에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생계 형 범행이고 현재는 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