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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3고합25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3. 04: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호텔 609호에 피해자 D(여, 41세)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그녀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은 후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자자."라고 안심시켜 침대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치면서 일어나 "나는 지금 가겠다. 이럴 마음이 전혀 없다."라며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를 감아 안은 채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그곳을 뛰쳐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