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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가단31253

물품포장 및 운송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3,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2.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6. 1. 원고가 피고의 물품을 포장하여 피고의 소비자에게 운송하여 주는 종합물류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13. 4.경까지 물품포장 및 운송업무를 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의 A지사 법인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2. 10.분 대금 중 500만원, 2012. 12.분 대금 7,216,055원, 2013. 1.분 대금 5,648,940원 2013. 2.분 대금 3,025,367원, 2013. 4.분 대금 1,348,068원 합계 30,253,965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포장 및 운송대금(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합계 30,253,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 A지사 총괄책임자인 B이 A지사 법인계좌가 압류되었다고 하면서 직원들 임금지급을 위하여 B 개인통장으로 이 사건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전부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 반면, 원고는 직원에 불과한 B에게는 대금수령 권한이 없어 피고가 B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