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에...
범 죄 사 실
[2014고단1561] 피고인은 A은 육류가공업체인 ‘O’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O’를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채무가 많고 운영이익이 부족하여 하루 2톤 이상의 생지방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나 소를 구입할 대금이 없었으므로, ‘P’를 운영하는 피해자 N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양의 생지방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생지방을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3.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지방 공급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2013. 6. 중순경 경기 화성시 Q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원과 선지급금 1억원을 합하여 총 3억원을 주면, 매일 2톤 이상의 생지방을 제공하고, 1~2달 내로 물량을 2배로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1644]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R B02호에서 'O'라는 상호의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1.경 전남 화순군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보증금 2억을 지불하면 O에서 동물성 잔재물을 계속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다른 거래처에 채무 및 물품대금 미지급금 6억 2,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급받더라도 동물성 잔재물(돈지, 잡뼈, 생지)을 피해자와 약정한 2012. 10. 31.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