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3:00 경 강릉시 강변로 510 입 암 3 주공아파트 입구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 도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B 스펙트라 차량 앞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