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 북에서 ‘ 쉬운 알바 일당 20만 원’ 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위 돈을 교부 받을 목적으로 2017. 5. 15. 경 거제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거래 명세서, 신한 은행계좌금융거래정보 내역
1. 수사 협조 의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통장이 실제로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고, 통장을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 등을 송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본건으로 취한 이득 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바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