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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6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에 있는 연지교차로 앞길을 당감동 쪽에서 양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0.2km로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GTS125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촬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