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가합5737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