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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8 2017고단13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8. 15:30 경 삼척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입구에서, 피해 자가 위 입구에 보관 중이 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4 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15:30 경 삼척시 하실 길 52-25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시가 미상의 G 세피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세피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 14:42 경 삼척시 H 소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시가 미상의 K 마 티 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31. 13:25 경 삼척시 정상 안 길 82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둔 M 스타 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73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소주를 절취하는 것이 피해자가 설치한 CCTV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CCTV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N,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관련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 도난차량 발견 및 차량 감식 등), 각 관련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등록증,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