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2. 계약내용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12억 7,000만 원 계약금 1억 원 잔금 11억 7,000만 원, 지급일 2017. 3. 15. 제6조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특약사항 잔금일에 잔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1억 원을 위약금으로 하여 포기하기로 한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나. D은 2015. 8.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4,82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D이 위 계약상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6. 5. 24. D에게 위 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일에 위 피고와 D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 1억 원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원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잔금 지급일인 2017.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을 17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