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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1 2014고단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 00:30경 당진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39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B이 "어린 놈들이 너무한 것 아니냐, 싸가지가 없다"라며 소주잔을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I(39세)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31cm, 칼날길이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B의 목에 대고 “다 죽여버린다”며 위협하였고 이를 막으며 잡는 피해자의 손과 목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일행과 다투던 중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등을 집어 던지고, 식당 내에 있던 전자레인지 등을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3세)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고, I도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