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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7 2014가합7779

전부금

주문

1. 피고 C오피스텔관리단은 원고에게 27,518,111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5.부터 2015. 8.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12. 18. 피고 C오피스텔과 사이에 월 용역금액을 17,741,075원(=1,630만 원 부가세 1,441,075원)으로 정하여 C오피스텔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0. 8. 5. 소외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월 용역금액을 평당 2,945원으로 정하여 D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건물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해 왔다.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위 도급계약상 지위는 이후 피고 D가 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2. 28.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작성증서 2012년 제673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로 공증을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479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C오피스텔에 대하여 갖는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용역비 채권 중 7,000만 원 및 피고 D에 대하여 갖는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용역비 채권 중 8,000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5. 21.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어 2014. 5. 31. 확정되었다.

2. 피고 C오피스텔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