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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838

특수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4. 02:4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정문에서, 그곳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일경 B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죽으러 왔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팔로 위 B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가지고 있던 커터칼(칼날 길이 약 8.5센티미터, 자루 길이 약 13.5센티미터)을 B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러 오던 같은 경찰서 소속 상경 C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위 커터칼을 2회 휘두르고, 다시 피고인을 말리러 온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인질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며 왼팔로 D의 머리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에 커터칼을 들이대었다.

이후 위 D에게 ‘죽고 싶다’라고 말하던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위 커터칼을 다시 D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9. 9. 4. 03:20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 운영의 택시 뒷좌석에 탄 후 갑자기 커터칼(칼날 길이 약 8.5센티미터, 자루 길이 약 13.5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강북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강북경찰서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운행하고 약 5분간 경찰서 앞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압수조서(임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