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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283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0.3.1.(627),12565]

판시사항

조산원으로서의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조산원이 임부에 대하여 임신에 따른 월경불순에 대한 진찰과 주사로 시약한 것이 조산원으로서의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선우종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 의사면허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1977. 1.초순 일자미상경부터 동년 11. 23경까지 사이에 강원 황지읍 황지 10리 4반 소재 피고인 집에서 의료기구인 청진기, 주사기 등을 준비하여 놓고 공소외 임금주 외 3명을 상대로 피부병 치료제 주사약 히스타민 월경불순 치료 주사약 에스트로겐 등을 주사하여 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금 1,800원을 교부받아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용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아래 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산원의 면허를 갖고 주거지에서 조산소를 개설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의료법 제2조 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조산원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용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는 의료인 임이 분명하고 동 제25조 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다 .

기록에 의하면 본건 의료행위의 대상자인 안금녀, 박옥이 및 김영옥은 모두 임부로서 임신에 따른 월경불순에 대한 진찰과 주사를 시약하였다는 것이니 과연 이 행위가 조산원으로서의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세한 심리를 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

동 판결은 피고인이 청진기와 주사기를 비치한 점을 들고 업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 같으나 조산원으로 그런 의료기구를 비치하고 있음은 그의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이것으로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 판시는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거나 의료행위 내지 의료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점을 간과한 원심판결 역시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