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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5 2014가단13520

대체집행 정지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군산시 C 대 2,04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D을 상대로 군산시 C 대 2,043㎡ 지상 건물들에 관하여 이 법원 2013가단12810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하여 2014. 9. 22. 이 법원으로부터 “D은 2014. 10. 31.까지 원고에게 위 건물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원고는 D으로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D에게 이사비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D의 자로 2011년 D으로부터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주로서 위 건물들에서 처 및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 D이 자신에게 위 건물들을 물려준다고 하여 2012년에 22,755,600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D이 피고와 작성한 합의서는 피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위 건물들은 D이 1975년경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위 건물들에서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현재는 분가하여 별도 세대주로서 살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소외 D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위 건물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본안전 항변 1 원고 적격 피고는 원고가 D과 사실상 동일한 당사자이므로 제3자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이고, 원고는 D과 별도의 세대주로서 본소로 D으로부터 위 건물들을 물려받았으니 위 건물들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원고 적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