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를 공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각 6 급 장애인으로, 2015. 1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부근 슈퍼에서, 공인 중개사 E로부터 “ 장애인 아파트에 당첨되어 팔면 돈이 되는데 한 번 해보겠냐
” 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E에게 전달하였다.
E는 2015. 10. 경 부산 동구에 있는 ‘F’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신청을 하여 2015. 10. 13. 위 아파트 102동 2605호에 당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증 제 18호 ‘ 위임장’ 첨 부), 수사보고( 특별공급 당첨 내역 및 부동산 실거래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